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및 채권자 이의제출 안내
당사는 2022년 3월 30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 「주식‧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인 2022년 5월 4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 보통주 1주로 병합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이제 주식병합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– 다 음 –
1. 주식병합의 목적 : 적정한 유통 주식수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2. 주식병합의 내용 :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함
구분 | 병합 전 | 병합 후 |
주식의 종류 | 보통주 | 보통주 |
1주당 액면가액 | 100원 | 500원 |
발행주식총수 | 48,074,789주 | 9,614,957주 |
자본금 | 4,807,478,900원 | 4,807,478,500원 |
3. 병합일정
- 주주총회일: 2022년 3월 30일
-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: 2022년 05월 02일 ~ 2022년 05월 23일
- 주식병합 권리배정 기준일 : 2022년 5월 3일
-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: 2022년 5월 4일
- 신주상장예정일 : 2022년 5월 24일
※ 기타 주식병합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함.
4.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
- 제출기간: 2022년 04월 01일 ~ 2022년 05월 03일
- 제출장소: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, JNK디지털타워 702호 경영지원팀 (TEL: 02-6101-3639)
5. 본 주주총회일인 2022년 3월 30일로부터 주식병합효력발생일인 2022년 5월 4일 사이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. 주식병합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.
6. 1주미만의 단수주식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,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 지급합니다.
2022년 3월 31일
(주)토박스코리아
대표이사 이선근